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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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4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38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의뢰받은 이들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미출생신고 아동을 전수조사 중인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날 오후 1시까지 모두 38건에 대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38건 중 24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나머지 14건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영아 유기가 전체의 71.1%인 27건으로 가장 많다. 이중 24건은 갓 태어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이 2건으로 나타났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