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유령아동' 불법 입양 정황…경찰 조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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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만난 여성에 넘겨"…생사 확인 등 진행될듯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주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동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A(30대)씨에 대해 입건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청주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만난 제삼자에게 아기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였던 A씨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 출산 전에 인터넷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아기를 데려간 신원 불상의 여성(30대)이 아이를 낳지 못해 적극적으로 입양 희망 의사를 피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출산 당시 A씨와 함께 병원에서 지내며 병원비 등을 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입양 여부 및 생사를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충북에 79명 있다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도내 11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통보를 받아 오는 7일까지를 기한으로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사례는 더 늘 수 있다.
충북경찰청이 내사에 착수한 사건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도내에선 6건(진천 4건, 음성 2건)에 대한 기초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는 종결된다.
/연합뉴스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주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동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A(30대)씨에 대해 입건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청주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만난 제삼자에게 아기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였던 A씨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 출산 전에 인터넷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아기를 데려간 신원 불상의 여성(30대)이 아이를 낳지 못해 적극적으로 입양 희망 의사를 피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출산 당시 A씨와 함께 병원에서 지내며 병원비 등을 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입양 여부 및 생사를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충북에 79명 있다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도내 11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통보를 받아 오는 7일까지를 기한으로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사례는 더 늘 수 있다.
충북경찰청이 내사에 착수한 사건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도내에선 6건(진천 4건, 음성 2건)에 대한 기초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는 종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