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하고 순찰차 마음대로 사용"…대구경찰, 감찰 착수
대구경찰청은 4일 수성경찰서 소속 A 경정이 평소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음주단속용 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감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 경정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차원에서 A 경정을 타서로 발령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간부급 비위가 발생해 청문 감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