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측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곡비로 저작권 구매?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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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와 갈등을 빚고 있는 더기버스 측이 저작권료 수급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더기버스는 5일 "현재 어트랙트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왜곡된 사실로 대중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30년 경력의 베테랑 제작자'로 자부하시는 분께서 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해 구분도 못 하시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저격했다.
앞서 전 대표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CUPID)'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디스패치를 통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지난 1월 '큐피드'를 만든 스웨덴 대학생들에게 9000달러를 지불해 작곡가의 권리를 돈으로 샀다면서, 해당 곡의 저작권 지분이 안성일(SIAHN) 28.65%, B씨 4%, 송자경(키나) 0.5%, '더기버스' 66.85%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는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자의 권리로, 저작자에 준하여 보호되며 통상적으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이야기한다. 즉,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한화로 약 1200만 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이 가지는 권리를 이야기한다. 이에 대해서는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해당 권리양수도계약은 '큐피드' 발매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도 했다. 더기버스는 "작사와 작곡의 수정, 여러 버전으로의 믹싱, 타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글로벌 프로모션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승인 업무 등의 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더기버스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해당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 어트랙트가 주장하는 곡비가 아닌 별도의 인보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트랙트 소유의 곡비 인보이스에는 'Music Production Fee'라고 명시되어 있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명백히 다른 내용이며 해당 자료는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그러한 논리라면 어트랙트는 과거 앨범들의 곡비 지급을 통해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계신지 거꾸로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당시 제작비 부족으로 곡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어트랙트를 대신해 더기버스가 문제없이 곡을 선 구매했고, 어트랙트의 자금이 확보되어 다시 돌려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분명하게 소명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겠으나 저희의 주장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어트랙트를 향해 "허위 주장과 편집된 자료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이어나가는 행위를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더기버스는 5일 "현재 어트랙트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왜곡된 사실로 대중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30년 경력의 베테랑 제작자'로 자부하시는 분께서 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해 구분도 못 하시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저격했다.
앞서 전 대표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CUPID)'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디스패치를 통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지난 1월 '큐피드'를 만든 스웨덴 대학생들에게 9000달러를 지불해 작곡가의 권리를 돈으로 샀다면서, 해당 곡의 저작권 지분이 안성일(SIAHN) 28.65%, B씨 4%, 송자경(키나) 0.5%, '더기버스' 66.85%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는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자의 권리로, 저작자에 준하여 보호되며 통상적으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이야기한다. 즉,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한화로 약 1200만 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이 가지는 권리를 이야기한다. 이에 대해서는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해당 권리양수도계약은 '큐피드' 발매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도 했다. 더기버스는 "작사와 작곡의 수정, 여러 버전으로의 믹싱, 타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글로벌 프로모션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승인 업무 등의 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더기버스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해당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 어트랙트가 주장하는 곡비가 아닌 별도의 인보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트랙트 소유의 곡비 인보이스에는 'Music Production Fee'라고 명시되어 있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명백히 다른 내용이며 해당 자료는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그러한 논리라면 어트랙트는 과거 앨범들의 곡비 지급을 통해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계신지 거꾸로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당시 제작비 부족으로 곡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어트랙트를 대신해 더기버스가 문제없이 곡을 선 구매했고, 어트랙트의 자금이 확보되어 다시 돌려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분명하게 소명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겠으나 저희의 주장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어트랙트를 향해 "허위 주장과 편집된 자료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이어나가는 행위를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