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엔 한 해 수령한도 있다…초과하면 세제혜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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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40% 절감
수령한도 넘어 인출 가능하지만
한도 넘은 금액엔 원래의 세율
퇴직소득세 30~40% 절감
수령한도 넘어 인출 가능하지만
한도 넘은 금액엔 원래의 세율
20대에 취직해 정년에 해당하는 60세 전후까지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게 되면 대개는 적지 않은 금액의 퇴직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 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다. 가령 3억원의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실효세율 10%로 퇴직소득세를 낸다면 그 비용은 3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이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을 최소한 30% 덜 내 9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연금 형태로 수령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려면 한 해 동안 연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계좌에 적립된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다만 한 번에 많은 돈을 인출하지 않고 매해 연금소득으로 인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출한도 제한을 두고 있다. 한 해 연금 수령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연금 수령한도를 계산하려면 먼저 연금계좌를 평가해야 한다. 연금 수령 개시 해에는 개시 신청일 현재의 연금계좌 잔액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듬해부터는 매해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의 연금계좌 잔액을 평가하면 된다. 이렇게 연금계좌 잔액이 평가되고 나면 그 평가액을 11에서 연금 수령 연차를 뺀 숫자로 나누고, 이에 120%를 곱해 한 해 연금 수령한도액을 산출할 수 있다.
연금 수령 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을 1년차로 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해 계산해 나간다. 단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일 때는 최초로 연금 수령이 가능한 해를 6년차의 연금 수령 연차로 기산할 수 있다. 한편 연금 수령 연차 11년부터는 위와 같이 계산하지 않고, 연금 수령한도가 없는 것으로 한다.
만약 해당 가입자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이후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했다면, 이때는 기산되는 연금 수령 연차가 6이므로 첫해에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7200만원(=3억원×(11-6)×120%)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연금 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인출하면 연금소득세는 어떤 식으로 절감될까.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 수령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내면 된다. 그리고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내면 과세가 종결된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3억원의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고, 기산된 연금 수령 연차가 6일 때는 당해에 7200만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율이 10%였다면 이의 70%인 7%가 연금소득세율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504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원래의 퇴직소득세율(10%)로 세금을 낼 때보다 216만원을 아끼는 셈이다.
만약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 연금 수령한도를 넘어선 인출도 가능하지만 한도를 상회한 인출금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연금 수령한도 상회 인출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퇴직소득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는 조건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면 먼저 가입자가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또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돼야 연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의 경우 가입 후 경과연수와 상관없이 55세 이후면 언제든 연금을 인출할 수 있다.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계좌에 적립된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다만 한 번에 많은 돈을 인출하지 않고 매해 연금소득으로 인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출한도 제한을 두고 있다. 한 해 연금 수령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연금 수령한도를 계산하려면 먼저 연금계좌를 평가해야 한다. 연금 수령 개시 해에는 개시 신청일 현재의 연금계좌 잔액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듬해부터는 매해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의 연금계좌 잔액을 평가하면 된다. 이렇게 연금계좌 잔액이 평가되고 나면 그 평가액을 11에서 연금 수령 연차를 뺀 숫자로 나누고, 이에 120%를 곱해 한 해 연금 수령한도액을 산출할 수 있다.
연금 수령 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을 1년차로 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해 계산해 나간다. 단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일 때는 최초로 연금 수령이 가능한 해를 6년차의 연금 수령 연차로 기산할 수 있다. 한편 연금 수령 연차 11년부터는 위와 같이 계산하지 않고, 연금 수령한도가 없는 것으로 한다.
○수령한도 내 인출 시 절세효과
연금 수령 1년차의 인출한도 금액을 예를 들어 계산해 보자. 퇴직급여 3억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해 바로 인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연금 수령 첫해에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원×(11-1)×120%의 산식으로 계산해 3600만원이 된다.만약 해당 가입자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이후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했다면, 이때는 기산되는 연금 수령 연차가 6이므로 첫해에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7200만원(=3억원×(11-6)×120%)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연금 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인출하면 연금소득세는 어떤 식으로 절감될까.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 수령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내면 된다. 그리고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내면 과세가 종결된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3억원의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고, 기산된 연금 수령 연차가 6일 때는 당해에 7200만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율이 10%였다면 이의 70%인 7%가 연금소득세율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504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원래의 퇴직소득세율(10%)로 세금을 낼 때보다 216만원을 아끼는 셈이다.
만약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 연금 수령한도를 넘어선 인출도 가능하지만 한도를 상회한 인출금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연금 수령한도 상회 인출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퇴직소득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