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전 KT 대표. 사진=뉴스1
구현모 전 KT 대표. 사진=뉴스1
국회의원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을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여러 정황과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임원들도 벌금 300~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구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회삿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여러 정황과 증거를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한 "개인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법인의 이익이 과대하게 대표돼 민주주의의 원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구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근거가 된 정치자금법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9월경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결정됐지만 구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KT와 대관 담당 임원들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4억3000여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별도 기소된 KT 대관 담당 임원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아 형을 확정받았다. KT 법인은 1·2심 모두 벌금 1000만원이 내려져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