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아픈 중장년·가족 돌보는 청년, '일상돌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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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돌봄 서비스, 노인·장애인·아동서 중장년·청년으로 확대
소득·연령 아닌 '필요' 따라…가정방문·병원동행 등 지원 정부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으로 청년과 중장년으로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돌봄 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 중장년이나 청년이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는 사이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일 정도로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립 문제가 심각해졌다.
지난 4월엔 가족돌봄청년이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또래의 7배에 달한다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복지부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3.4%에 달하고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국가가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동안 중장년이나 청년은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사업은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각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본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해 돌봄과 집안일, 은행 업무·장보기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월 12∼72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대 서비스 시간인 72시간은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고립감 등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상담이나 교류 증진 등의 프로그램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다.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휴식 지원 등의 서비스가 공통으로 제공되며, 중장년은 생활운동 프로그램과 여럿이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간병·돌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기본 서비스와 함께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 등 총 3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이 아닌 얼마나 서비스를 필요로하느냐 등 '욕구'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중산층도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기본 서비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 중위소득 120~160%는 20%, 중위소득 160% 초과는 100%를 스스로 부담하는 식이다.
특화 서비스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체 서비스 금액의 5%를 지불하면 된다. 기본 서비스 이용 가격은 12시간에 월 19만원, 36시간에 63만6천원이며, 특화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월 12~25만원 수준이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용하면 된다.
사업은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차로 선정된 12개 시·도에서 이달부터 추진되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최소 6천명을 지원하고 앞으로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 내 민간기관 중 적정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곳을 선정하며, 주기적인 컨설팅과 교육 등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 안건인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의 일환"이라며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득·연령 아닌 '필요' 따라…가정방문·병원동행 등 지원 정부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으로 청년과 중장년으로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돌봄 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 중장년이나 청년이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는 사이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일 정도로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립 문제가 심각해졌다.
지난 4월엔 가족돌봄청년이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또래의 7배에 달한다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복지부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3.4%에 달하고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국가가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동안 중장년이나 청년은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사업은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각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본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해 돌봄과 집안일, 은행 업무·장보기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월 12∼72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대 서비스 시간인 72시간은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고립감 등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상담이나 교류 증진 등의 프로그램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다.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휴식 지원 등의 서비스가 공통으로 제공되며, 중장년은 생활운동 프로그램과 여럿이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간병·돌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기본 서비스와 함께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 등 총 3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이 아닌 얼마나 서비스를 필요로하느냐 등 '욕구'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중산층도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기본 서비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 중위소득 120~160%는 20%, 중위소득 160% 초과는 100%를 스스로 부담하는 식이다.
특화 서비스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체 서비스 금액의 5%를 지불하면 된다. 기본 서비스 이용 가격은 12시간에 월 19만원, 36시간에 63만6천원이며, 특화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월 12~25만원 수준이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용하면 된다.
사업은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차로 선정된 12개 시·도에서 이달부터 추진되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최소 6천명을 지원하고 앞으로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 내 민간기관 중 적정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곳을 선정하며, 주기적인 컨설팅과 교육 등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 안건인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의 일환"이라며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