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경찰서에 피해 신고 접수

구인 앱을 통해 전국적으로 2천명이 넘는 화물차 기사를 모집해 일을 시킨 뒤 16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주지 않은 화물 운송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물차 기사 임금 16억원 미지급한 운송업체…2천300여명 피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화물 운송업체 대표 A씨 등 운영자 2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화물차 기사 2천300여명에게 16억원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물차 기사 구인 앱 등을 통해 일할 기사들을 모집해 고용한 뒤 일을 시켜 놓고도 예정된 지급 날짜가 지나도 임금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최대한 많은 물량을 수주받으며 운송할 화물차 기사들을 고용하는 등 업체의 규모를 키운 뒤 그대로 팔아넘기는 이른바 '법인 갈이'를 하는 과정에서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안팎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이 규모가 크고 실적이 우수한 운송업체들은 대형 물류회사들의 협력사로 지정돼 그 값어치가 커진다는 점을 노려, 무리하게 업체 규모를 확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에게서 임금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200만원가량의 피해를 봤다고 한 기사는 "앱을 통해 A씨 업체에 고용돼 일했는데 지급 날짜가 지나도 '다음 달에 주겠다'며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더라"며 "피의자들이 이른 시일 내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 경찰서에 관련 피해 신고가 계속되자 A씨 업체 관할서인 안산상록경찰서에서 관련 사건을 모두 이관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입건된 A씨 일당 2명 중 한 명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뒤 검거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