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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윤리특위 국회의원 징계안 가결률 5%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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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안 238건 중 가결 12건…'임기만료 폐기' 가장 많아
    경실련 "윤리특위 국회의원 징계안 가결률 5%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 가운데 가결률이 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13∼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징계안 심사 통계·가결 징계안 목록 등 자료를 집계한 결과 제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징계안은 총 238건이었다.

    이중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5.0%),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징계안은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 154건(64.7%), 철회 38건(16.0%), 부결 22건(9.2%) 순으로 처리됐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징계안 42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은 불체포·면책 특권 등 막강한 권한이 있어 국회의 자정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상설로 운영되던 윤리특위가 2018년 비상설로 격하되면서 징계안 심사 및 처리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제18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이 자문위에서 심사를 거쳐 징계를 요구한 것은 총 28건이지만 단 2건(7.1%)만이 윤리특위에서 징계 처리됐다.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는 "자문위에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해 윤리특위가 자문위 권고대로 징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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