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민연금 실버론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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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국민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실버론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그렇지 않은 연금수급자를 다르게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평등권 침해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주거 급여 수급자인 A씨는 실버론 대상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제외돼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국민연금공단 지침에 따르면 실버론의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해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장애4급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측은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실버론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대상을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후긴급자금을 빌린 99% 이상이 매달 연금에서 대부금을 상환한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대부가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실버론으로 일시적 또는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질병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소득과 재산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 수급자를 대부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오히려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대부금의 용도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다르므로 국가에서 이중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실버론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그렇지 않은 연금수급자를 다르게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평등권 침해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주거 급여 수급자인 A씨는 실버론 대상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제외돼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국민연금공단 지침에 따르면 실버론의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해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장애4급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측은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실버론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대상을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후긴급자금을 빌린 99% 이상이 매달 연금에서 대부금을 상환한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대부가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실버론으로 일시적 또는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질병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소득과 재산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 수급자를 대부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오히려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대부금의 용도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다르므로 국가에서 이중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