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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수십년 '독점' 서울 노동자복지관, 민간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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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사무실' 지적에 공개모집 전환…"노동약자 공간 재편"
    양대노총 수십년 '독점' 서울 노동자복지관, 민간에 개방
    서울시가 양대 노총에서 장기간 위탁 운영해온 노동자복지관 2곳을 다른 민간단체에 개방한다.

    해당 노동자복지관은 취약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임에도 주로 노조 사무실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서울시노동자복지관(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10)과 강북노동자복지관(마포구 환일길13)을 위탁 운영할 기관을 이달 중순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시가 노동자복지관 민간 위탁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모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1992년부터 한국노총이, 강북노동자복지관은 2002년부터 민주노총이 각각 31년, 21년간 관리·운영해왔다.

    첫 입주 후 2∼3년마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연장했다.

    이번 공개 모집은 일부 단체가 노동자복지관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발생한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시는 "양대 노총의 장기간 독점 운영으로 노동자복지관이 노동자 지원시설이 아닌 노동조합 지역본부와 산하 노동단체 전용공간 등으로 변질했다"며 "복지관을 노조 사무실이 아닌 노동약자 복지 공간으로 혁신하려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전문성 있는 기관의 참여를 위해 사전설명회 이후 심사를 거쳐 9월 말 신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노동약자를 위한 혁신'이라는 목표 아래 노동자복지관을 공간·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취약노동자와 동행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노조 사무실과 정책 선전장 등으로 이용되던 복지관 내 공간은 건립 취지에 맞춰 노동자 지원시설로 전면 재구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자체 최초로 노동자복지관 관리·운영 전반을 규정한 '서울시 노동복지시설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노동자복지관 입주 단체와 시설은 모두 공개 모집으로 전환하고 공간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해 투명성을 높인다.

    특정 노조나 단체가 공간을 독점하거나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복지관별 입주 가능 면적은 최대 240㎡로 제한해 취약노동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린다.

    입주단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와 사무실 면적 등에 따라 부과한다.

    기존에는 시가 복지관의 시설관리비, 인건비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 예산 편성액 기준 지원액은 강북복지관 4억원, 서울시복지관 2억4천만원이다.

    아울러 원래 목적인 복지거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일부 노조원이 아닌 취약노동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고용이 불안정한 단시간 노동자와 매년 증가하는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노동권익 상담부터 교육, 법률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중장년층 노동자를 위한 진로 선택, 직업 추천 등 특화 서비스와 직장맘(대디)과 자녀가 소통하는 '엄마아빠사랑방'도 운영한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따라 복지관 운영시간은 기존(오전 9시∼오후 6시)처럼 한정하지 않고 이용 대상과 프로그램에 따라 주 2∼3회 야간 운영도 추진한다.

    복지관이 노동약자를 위한 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되도록 연 2회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공간과 프로그램을 수시 점검해 적합하지 않은 사용을 최대한 막을 방침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노동자복지관 운영과 관련해 계속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에 맞춰 사각지대 노동 약자를 위한 종합복지 공간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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