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치 월세를 밀린 상가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를 규정한 상가임대차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두고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해관계 조절의 필요성 등을 볼 때 심판대상 조항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건물주 B씨와 2017년 5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경북 경주시의 토지와 음식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들은 2018년 1월께 월세를 260만원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고, 임대차계약은 2021년 4월 30일까지 갱신했다.

A씨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무렵 B씨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해줬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주선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가 2019년 2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964만원의 월세를 미지급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단서 중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로 규정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는 문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