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터넷은행 지정 안하고…저축銀간 M&A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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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개선
금리경쟁 유도·성과급 잔치 차단
관심 모은 특화전문은행도 빠져
금리경쟁 유도·성과급 잔치 차단
관심 모은 특화전문은행도 빠져
금융당국이 5일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방안’에서는 저축은행과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먼저 저축은행에 대해선 이달 인수합병(M&A) 범위를 확대하는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선 기존 영업구역의 제한 없이 총 4개사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지방은행은 한국은행 정책대출 상품인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춰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외국은행 지점 역시 이달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 대상을 기존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해줄 계획이다. 또 해외 본사에서 빌린 차입금 가운데 장기차입금 전액과 단기차입금 일부(한도:장기차입금의 50%)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초 경기 둔화와 고금리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은행 임직원들이 과도한 ‘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성과급 이연 지급 및 환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성과급 최소 이연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이연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임원과 달리 ‘깜깜이’였던 직원들의 성과급·희망퇴직금 및 배당 현황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올해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대상에 현행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정기 예·적금에 국한된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에 수시입출금 상품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인터넷은행 신규 허가,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 특화전문은행(스몰 라이선스) 허용 등은 장기 검토 과제로 넘겼다. 비은행 지급결제 업무 확대는 2금융권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한국은행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기/최한종 기자 hglee@hankyung.com
먼저 저축은행에 대해선 이달 인수합병(M&A) 범위를 확대하는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선 기존 영업구역의 제한 없이 총 4개사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지방은행은 한국은행 정책대출 상품인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춰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외국은행 지점 역시 이달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 대상을 기존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해줄 계획이다. 또 해외 본사에서 빌린 차입금 가운데 장기차입금 전액과 단기차입금 일부(한도:장기차입금의 50%)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초 경기 둔화와 고금리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은행 임직원들이 과도한 ‘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성과급 이연 지급 및 환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성과급 최소 이연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이연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임원과 달리 ‘깜깜이’였던 직원들의 성과급·희망퇴직금 및 배당 현황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올해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대상에 현행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정기 예·적금에 국한된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에 수시입출금 상품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인터넷은행 신규 허가,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 특화전문은행(스몰 라이선스) 허용 등은 장기 검토 과제로 넘겼다. 비은행 지급결제 업무 확대는 2금융권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한국은행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기/최한종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