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모 장애인노동조합 대구본부장 A(5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사 협박해 거액 뜯은 장애인노조 간부 3명 집유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같은 노조 소속 다른 간부 B(61)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씩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장애인 고용 등을 요구하며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위협하는 수법으로 5개 건설사로부터 4천500여만원을 갈취하고 1천여만원을 더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직책을 빌어 건설회사 임직원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