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18건 적발
충남 천안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재배 집중 단속을 벌여 18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천안 서북구보건소와 동남구보건소는 5월과 6월에 걸쳐 주민 제보와 함께 지난해 발견된 장소, 폐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서북구보건소 9건(299주), 동남구보건소 9건(382주)의 불법 재배를 적발했다.

적발된 양귀비와 대마는 보건소 직원이 동행한 가운데 천안시 친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 전량 소각했다.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단 재배와 사용, 종자 소유 등이 금지된 식물이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불법 재배하거나 자생하는 양귀비 등을 발견하면 즉시 보건소나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