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노총이 약자? 집회 때문에 시민들 탄식 들리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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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퇴근길 '광화문 집회' 허용한 法
오세훈 "약자라는 인식에 반대한다"
오세훈 "약자라는 인식에 반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퇴근 시간대 서울 광화문 집회를 일부 허용하자 "민노총이 약자라는 인식에 반대한다"면서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제목의 글을 올려 "민노총은 광화문 차로를 막아 퇴근 시간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했고, 경찰은 퇴근 시간을 피해 집회하라고 통고했지만, 법원은 퇴근 집회를 허용해주며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고 썼다.
오 시장은 "민노총은 2주간 총파업을 하며 도심 곳곳을 점령하고 있다. 정권 퇴진을 외치는 그들의 시위는 노동투쟁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투쟁"이라며 "민노총은 약자가 아니다. 노조조직률이 14%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민노총 같은 고연봉 정규직 중심의 노조는 '귀족 노조'의 대명사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진정한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 투쟁만 하는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은 지도 오래됐다"면서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의 목소리를 시민의 퇴근길 같은 일상권보다 우선했다. 집회 시위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왜 꼭 퇴근길까지 막아서야 하며 차량이 가장 많은 광화문 차로를 막아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혹시 민노총을 약자로 보고 있다면 그런 고루한 인식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 법원은 일부 차로를 막아도 우회로가 있으니 문제없다는 인식인데, 퇴근길 집회 차로에 나와 보셨는지 묻고 싶다"며 "집회 때문에 꽉 막힌 퇴근 차로를 보면 힘겨운 일과를 마치고 집에도 편히 돌아가지 못하는 수없는 시민들의 탄식이 들리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로 소중히 지켜져야 하지만, 다른 모든 권리와 조화로워야 한다"며 "집회 시위의 도로 점용과 관련해서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를 시작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인식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반발해 민노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일부 인용했다. 경찰은 지난 3일 민노총 총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집회 등 일부 집회와 행진을 집시법 규정에 따라 금지 통고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또 민노총이 왕복 8차로인 세종대로의 일부 차선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집회가 퇴근 시간대에 이뤄진다고 해서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법원의 결정으로 민노총은 오는 7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계획한 촛불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는 경찰이 사전 준비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허용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제목의 글을 올려 "민노총은 광화문 차로를 막아 퇴근 시간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했고, 경찰은 퇴근 시간을 피해 집회하라고 통고했지만, 법원은 퇴근 집회를 허용해주며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고 썼다.
오 시장은 "민노총은 2주간 총파업을 하며 도심 곳곳을 점령하고 있다. 정권 퇴진을 외치는 그들의 시위는 노동투쟁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투쟁"이라며 "민노총은 약자가 아니다. 노조조직률이 14%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민노총 같은 고연봉 정규직 중심의 노조는 '귀족 노조'의 대명사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진정한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 투쟁만 하는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은 지도 오래됐다"면서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의 목소리를 시민의 퇴근길 같은 일상권보다 우선했다. 집회 시위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왜 꼭 퇴근길까지 막아서야 하며 차량이 가장 많은 광화문 차로를 막아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혹시 민노총을 약자로 보고 있다면 그런 고루한 인식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 법원은 일부 차로를 막아도 우회로가 있으니 문제없다는 인식인데, 퇴근길 집회 차로에 나와 보셨는지 묻고 싶다"며 "집회 때문에 꽉 막힌 퇴근 차로를 보면 힘겨운 일과를 마치고 집에도 편히 돌아가지 못하는 수없는 시민들의 탄식이 들리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로 소중히 지켜져야 하지만, 다른 모든 권리와 조화로워야 한다"며 "집회 시위의 도로 점용과 관련해서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를 시작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인식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반발해 민노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일부 인용했다. 경찰은 지난 3일 민노총 총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집회 등 일부 집회와 행진을 집시법 규정에 따라 금지 통고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또 민노총이 왕복 8차로인 세종대로의 일부 차선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집회가 퇴근 시간대에 이뤄진다고 해서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법원의 결정으로 민노총은 오는 7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계획한 촛불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는 경찰이 사전 준비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허용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