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크다는 재계 우려를 반영해 제시한 대안이다.26일 재계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사장단과 만나 정부가 설계한 자본시장법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4대 그룹 사장단은 소액주주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하는 한편 자본시장법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정부는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물적분할 재상장 및 합병·분할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 물적분할 이후 신설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심사를 강화하는 기간을 종전 5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시가(주가)가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반영한 공정가액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시가를 기준으로 인수합병(M&A) 기업 몸값을 산정하는 기존 방식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상장사가 합병을 결의할 경우 이사회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사회의 합병 관련 의견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기업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대주주는 제외)에게 공모 신주의 20%를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정부는 국민의힘 및 대통령실과 28일 이 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놓고 최종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연내에는 자본시장법을 발표할 계획이다.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 것은 야당에서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