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고천 공동주택용지 스케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임대주택자나 전통 사찰은 부속토지에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줄어주기 위한 것이 취지다.

우선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토지만 임대해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임대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토지 소유자는 종부세를 냈다.

이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이용자에게까지 전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은 지금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여기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선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에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