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대 빌라왕 공범' 컨설팅업자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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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삶 기반 무너져"…첫 재판서 혐의 인정
세입자 수십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40억여원을 가로챈 이른바 '30대 빌라왕'의 공범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컨설팅 업자 정모(34)씨의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자문 업체 직원과 명의 수탁자 등 22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나머지에겐 100만원∼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서민의 삶 기반이 무너졌다"며 "엄중한 형이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정씨 등의 첫 공판이었으나 이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곧바로 결심 절차에 들어갔다.
정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빌라왕' 최모(35)씨와 함께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천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른바 '바지 집주인'들을 앞세워 최씨가 총 130억원 상당의 빌라 50채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씨 등을 기소하면서 최씨에 대해서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최씨는 이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서만 공판 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컨설팅 업자 정모(34)씨의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자문 업체 직원과 명의 수탁자 등 22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나머지에겐 100만원∼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서민의 삶 기반이 무너졌다"며 "엄중한 형이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정씨 등의 첫 공판이었으나 이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곧바로 결심 절차에 들어갔다.
정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빌라왕' 최모(35)씨와 함께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천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른바 '바지 집주인'들을 앞세워 최씨가 총 130억원 상당의 빌라 50채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씨 등을 기소하면서 최씨에 대해서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최씨는 이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서만 공판 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