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37.5%는 돈 받으며 겸직…보수는 모두 비공개
인천시의회 의원 40%가량이 돈을 받는 겸직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월 정보공개 청구로 인천시의원 겸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의원 40명 중 15명(37.5%)이 보수가 있는 '유(有)보수 겸직'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의원 모두 겸직이나 임대에서 나오는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인천경실련은 또 A 의원의 경우 인천시가 출자한 인천시설공단 경쟁 입찰에서 낙찰받은 카페를 자신의 지역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 의원은 이 카페를 제외하고 4건의 겸직 신고는 마친 상태다.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자체나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과 영리 목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겸직 신고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련 징계 강화와 함께 의원의 겸직 보수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겸직 신고를 어기더라도 경고나 출석 정지 등이 고작이어서 징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 불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 겸직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