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투잡 뛰는 시의원들…보수는 "공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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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37.5% 겸직
인천시의회 의원 40%가량이 돈을 받는 겸직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0%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월 정보공개 청구로 인천시의원 겸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의원 40명 중 15명(37.5%)이 보수가 있는 '유(有)보수 겸직'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의원 모두 겸직이나 임대에서 나오는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인천경실련은 또 A 의원의 경우 인천시가 출자한 인천시설공단 경쟁 입찰에서 낙찰받은 카페를 자신의 지역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 의원은 이 카페를 제외하고 4건의 겸직 신고는 마친 상태다.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자체나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과 영리 목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겸직 신고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련 징계 강화와 함께 의원의 겸직 보수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월 정보공개 청구로 인천시의원 겸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의원 40명 중 15명(37.5%)이 보수가 있는 '유(有)보수 겸직'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의원 모두 겸직이나 임대에서 나오는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인천경실련은 또 A 의원의 경우 인천시가 출자한 인천시설공단 경쟁 입찰에서 낙찰받은 카페를 자신의 지역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 의원은 이 카페를 제외하고 4건의 겸직 신고는 마친 상태다.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자체나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과 영리 목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겸직 신고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련 징계 강화와 함께 의원의 겸직 보수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