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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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대행·집행 독점권을 보장하는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광고대행회사 A사가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두고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정부 광고의 업무 집행을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도모해 정부 광고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해당 정부광고법 시행령 조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다. A사는 "이 조항으로 인해 정부 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주하지 못해 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2019년 2월 헌번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정부 광고 업무를 전담해 수행할 기관을 두지 않을 경우, 광고사업자들 사이에 과다한 광고 유치 경쟁이 벌어져 정부 광고 거래질서가 지금보다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언론진흥재단은 정부 광고에 특화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들과 정부 광고 업무 지원에 필요한 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재단이 받는 수수료는 언론 진흥과 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 등 공익 목적에 전액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은 "우리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비추어 볼 때 언론진흥재단의 독점 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수수료 수입 중 상당 부분을 정부 광고 진흥이 아닌 언론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특정 집단을 위한 수익 배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외국에서는 단일한 공적 수탁기관이 독점적으로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