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이용자와 임금 협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청주시는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을 기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12월 (청주시와 운수업체들의 준공영제) 계약 갱신 협약 때까지 시내버스 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기사들의 임금과 식대는 2020년 우진교통 측과 계약할 당시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계약 갱신 기한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뒤집는 요구를 해 난감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chase_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