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중고교 60% 두발·용모 규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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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49곳 학생 생활 규정 분석
충남지역 중·고등학교 약 60%에 용모와 두발 규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은 6일 충남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 지역 49개(무작위 선정) '학교 학생 생활 규정'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두발과 용모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학교가 각각 59.1%(29곳)와 61.2%(30곳)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여학생의 머리 길이는 자유로 하되 뒷머리가 층이 나지 않게 하고, 옷깃에 닿는 경우 묶도록 한다'라는 식이었다.
여학생의 속바지 착용이나 학년별로 색이 다른 실내화를 신도록 권장하는 등 복장을 제한하는 학교는 69.4%(34곳)로 파악됐다.
집회 참가나 집단행동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항목이 있는 학교는 34.7%(17곳)였다.
학생회장을 학생들이 선출하고서도 학교장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학교도 있었다.
전교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망치고, 학생을 불손·불온한 집단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여전하다"며 "교사들은 문제 조항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난처한 처지로,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조항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라며 "학생과 교사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생활 규정 조항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은 6일 충남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 지역 49개(무작위 선정) '학교 학생 생활 규정'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두발과 용모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학교가 각각 59.1%(29곳)와 61.2%(30곳)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여학생의 머리 길이는 자유로 하되 뒷머리가 층이 나지 않게 하고, 옷깃에 닿는 경우 묶도록 한다'라는 식이었다.
여학생의 속바지 착용이나 학년별로 색이 다른 실내화를 신도록 권장하는 등 복장을 제한하는 학교는 69.4%(34곳)로 파악됐다.
집회 참가나 집단행동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항목이 있는 학교는 34.7%(17곳)였다.
학생회장을 학생들이 선출하고서도 학교장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학교도 있었다.
전교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망치고, 학생을 불손·불온한 집단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여전하다"며 "교사들은 문제 조항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난처한 처지로,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조항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라며 "학생과 교사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생활 규정 조항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