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종목 하한가'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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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3901638.1.jpg)
운영자 강씨와 카페에서 함께 활동한 손모·박모씨 등 총 3명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끌어올린 차액만큼을 부당이득으로 산정했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5개 종목 동반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은 이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3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연속 강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 등 주식 매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애초 검찰은 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5개 종목을 사고팔면서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104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부당이득 규모를 359억원으로 늘렸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