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로부터 84억원을 가로채 전세사기 혐의를 받던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이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 피해자가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았으나 이는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넘겨진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3명의 임차인으로부터 84억42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경기 의정부 및 인천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빌라와 다세대주택 479채를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을 운영했다.

범행 당시 이씨는 42억6000여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빌라 27채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고 지난 4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와 같은 전세사기 사업자에 대한 선고는 당분간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임차인 70명에게 약 1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빌라왕’ 최모씨의 첫 공판도 열렸다. 최씨 역시 2019년 6월부터 작년 4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최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