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생후 1일 딸 텃밭 암매장…친모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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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생후 1일 딸 텃밭 암매장…친모에 살인죄 적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2.22579247.1.jpg)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친모 A씨에게 살인죄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8일 생후 하루 된 둘째 딸 B양을 숨지게 한 뒤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