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관세율 0%가 적용된다. 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나프타에 무관세를 적용해 석유화학업계의 원가 부담을 줄이고, 생활용품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을 종전 0.5%에서 0%로 낮췄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나프타는 수입 전량,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1억 배럴까지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기초원료로 꼽힌다. 석유가 나지 않는 한국은 나프타를 수입하거나 수입 원유로 제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며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에 차질이 생겼고,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5월 나프타와 제조용 원유에 부과되는 0.5% 조정관세를 같은 해 9월까지 0%로 낮췄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업계 요청으로 다시 올 상반기까지 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무관세 조치에 나섰다. 석유화학 분야 경쟁국인 중국, 인도와 중동 국가들이 최근 나프타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석유화학업계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