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2주간의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를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쟁의권 없는 노조의 파업 참여에 대한 엄중 단속을 경고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7일 이정식 장관 주재로 실·국장,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 “다음 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정치적 목적의 릴레이 파업이 예고돼 있다"며 “민주노총은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무시하는 투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허용하는데, 정권 퇴진, 노조 탄압 중단,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과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스스로 이번 파업이 정치파업인 것을 표명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대차지부가 포함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2일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 화섬노조, 사무금융노조, 전교조 등이 동시에 산별노조 총파업대회를 벌인다. 자칫 노정 정면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의 정치파업 동참은 회복돼가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역에 있으면서 이를 외면하고 정치파업에 동참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을 실현해야 할 공무원과 교원이 본분에 맞지 않거나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현대차 노조에 대해서는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파업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임단협이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조정이나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쟁의권 확보 없이 벌이는 파업은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각 지방 관서에 “정치적 목적의 파업 동참은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