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금융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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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카드 업무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제공
상호금융·저축은행·P2P 등 활용기관도 확장
상호금융·저축은행·P2P 등 활용기관도 확장
행정안전부와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기존보다 더욱 다양한 금융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확대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권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계약·보험금 지급, 증권계좌 관리, 신용·체크카드 관리 업무에까지 활용 가능해진다.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간단한 동의절차와 제공요구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의 편익을 보다 다양한 금융거래에서 누릴 수 있게 됐다.
농·수·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를 비롯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새로 업무에 활용하려는 기관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농어민과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용정보원은 행안부가 지정한 금융권 이용지원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의 원활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의 지원으로 79개 금융기관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여러 금융업무에 활용해 왔으며, 추가로 48개 금융기관이 더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은 대출 등 여신 업무, 예·적금 등 수신 업무, 신용카드발급 업무 및 개인신용평가 가점부여 업무에 이미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게 행정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인해 국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확대되는 공공 마이데이터가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이를 통해 금융권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계약·보험금 지급, 증권계좌 관리, 신용·체크카드 관리 업무에까지 활용 가능해진다.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간단한 동의절차와 제공요구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의 편익을 보다 다양한 금융거래에서 누릴 수 있게 됐다.
농·수·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를 비롯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새로 업무에 활용하려는 기관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농어민과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용정보원은 행안부가 지정한 금융권 이용지원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의 원활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의 지원으로 79개 금융기관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여러 금융업무에 활용해 왔으며, 추가로 48개 금융기관이 더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은 대출 등 여신 업무, 예·적금 등 수신 업무, 신용카드발급 업무 및 개인신용평가 가점부여 업무에 이미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게 행정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인해 국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확대되는 공공 마이데이터가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