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이 얼굴을 뚫고 들어간 양. /사진=연합뉴스
뿔이 얼굴을 뚫고 들어간 양. /사진=연합뉴스
뉴질랜드의 한 농가에서 뒤틀린 양의 뿔이 자라면서 얼굴을 뚫을 때까지 방치한 주인이 유죄 판결받았다.

6일(현지시간) 1뉴스 등 현지 매체는 뉴질랜드 수도 남쪽 와이카토 지역에 있는 한 농가에서 숫양의 뿔이 얼굴을 뚫을 정도로 뒤틀리며 자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주인은 재판에 넘겨졌고, 사회봉사 명령과 벌금 등에 처했다.

앞서 뉴질랜드 동물학대방지협회(SPCA)는 지난해 2월 신고를 받고 조사원들이 와이카토 지역의 농가를 찾아가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현장을 방문한 조사원들은 뿔이 얼굴을 뚫어 시력이 손상된 양은 방향 감각도 없이 계속 머리를 흔들어댔고, 상처 주변에는 파리들이 들끓었다고 전했다.

SPCA 측은 즉시 농가로 수의사를 불러 양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안락사시켰다.

농가 주인은 지난주 헌틀리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았다. 그는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100시간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가축 소유 자격 박탈당했으며, 443뉴질랜드달러(약 36만원)의 벌금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주인은 자신이 양의 주인이긴 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뿔이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의 아내는 "2021년부터 양이 뿔 때문에 상처가 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서 "안락사시키거나 뿔을 잘라주는 문제와 관련해 전화로 수의사들에게 문의한 적도 있다"고 밝혔지만, 인근 두 군데 동물병원은 그런 전화를 받은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그제야 주인의 아내는 "양의 뿔을 잘라줘 본 적도 없고, 양이 자신을 공격할까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주인의 아내 역시 기소됐지만 유죄 판결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PCA 관계자는 "양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들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은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