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7일 장기 이식 대가를 주겠다며 기증자를 찾도록 교사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인 B씨 등에게 "아버지에게 간 이식이 필요하다.
대가를 지불하겠으니 간을 기증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한 뒤 지난해 2월 간 기증자를 찾게 되자 기증자에게 1억5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C씨에게 "간을 기증하면 현금 1억원을 주고 아들과 함께 A씨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고 C씨가 이를 승낙했다.
B씨는 C씨에게 A씨 아내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장기기증 검사를 받게 한 후 C씨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승인을 받자 같은 해 3월 장기 적출 수술을 위해 입원하게 했다.
그러나 C씨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예정된 장기 적출 수술이 연기됐고 이후 C씨가 A씨 아내 행세를 한 사실이 발각돼 수술이 취소됐다.
A씨 아버지는 같은 해 7월 숨졌다.
A씨는 C씨를 자기 아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고 이를 촬영해 병원의 장기기증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촌 이내 인척이 아니면 장기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금전 등 반대급부를 주겠다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줄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발각돼 실제로 장기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내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세요."8세 김하늘 양을 살해한 대전 모 초등학교 40대 교사 A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교장·교감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학교 측은 A씨에게 '내일(11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라'고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와 함께 질병 휴직을 다시 내도록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이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여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이에 따라 자신의 처분에 격분한 A 교사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나흘 전 이유 없이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바 있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해에만 8차례 병가와 조퇴, 질병 휴직을 반복했다.병가와 조퇴가 잦아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부터였다. 그는 7월 9일과 8월 23일, 9월 2일과 13일 4차례 조퇴했다. 지난해 10월 7일과 10월 10~11일에는 병가를 썼다. 또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병가를 쓴 데 이어 곧바로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질병 휴직을 사용했다. 당초 60일 휴직하겠다고 휴직계를 냈으나 어쩐 일인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30일부로 복직했다.60일짜리 질병 휴가를 신청했다 20일 만에 복직한 A 교사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 진단서를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2021년 지금의 학교에 부임한 A 씨는 2023년에도 우울증 증 정신질환 치료를 이유로 병가를 59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1999년 임용된 A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관련 피해 아동의 얼굴과 이름은 알려졌지만, 정작 가해자인 40대 여교사 명모씨에 대한 정보는 아직 비공개 상태다.이와 관련 각종 육아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여교사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명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 같은 요청이 쇄도하고 있음에도 해당 교사의 얼굴이 아직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법에 근거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중대범죄신상공개법(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등이다.검찰과 경찰은 이 법에 근거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만약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제기하면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이는 신상 공개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를 시급히 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예기간을 둔 것마저 답답하게 느낄 수 있다. 때문에 피의자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반면, 흉악범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 예방 효과가 정말 있는 것인지, 확정판결도 받기 전 신상을 공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