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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보은서 베트남 계절근로자 7명 또 무단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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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40여일 만에 13명 종적 감춰…관리대책 시급

    충북 보은에서 농촌 일손을 돕던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의 무단이탈 사례가 또 발생해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 보은서 베트남 계절근로자 7명 또 무단이탈
    7일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장성에서 입국해 속리산알프스자연휴양림에 머물면서 농가의 일손을 돕던 계절근로자 7명(남성 5명, 여성 2명)이 지난 3일과 4일 잇달아 종적을 감췄다.

    이들은 3개월짜리 취업비자(C4)로 들어와 남보은농협 주선으로 그날그날 농가에 파견돼 일손을 돕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다.

    합숙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특정 농가와 고용계약하는 일반적인 계절근로와 차이가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농가의 요청이 없거나 몸이 불편할 경우 합숙소에 남아 휴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7명 모두 휴식 도중 합숙소를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달 10일에도 이곳에서 생활하던 계절근로자 6명(남성)이 관리가 소홀한 심야를 틈타 자취를 감췄다.

    보은군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센터에 선정돼 괴산군과 함께 도내 첫 공공형 계절근로를 시작했다.

    베트남 하장성과 협약한 뒤 49명(남성 42명, 여성 7명)을 한꺼번에 데려왔는데, 이 중 13명(26.5%)이 40여일 만에 종적을 감추면서 남은 근로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보은군의회 장은영 의원은 "무단이탈한 근로자는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의 이탈을 막으려면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 부문 임금과 언어 문제 등을 해소할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은군은 계절근로자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이들이 머무는 합숙소에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을 24시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인권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무단이탈을 막는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근로자들이 높은 임금을 좇아 합숙소를 이탈하는 데다, 서로 연락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돼 연쇄 이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은군에는 내달 필리핀 계절근로자 50명이 추가로 들어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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