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 사진=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 사진=연합뉴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도주를 모의해 구치소에서 한 달간 독방에 구금되는 징벌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7일 서울남부구치소가 김 전 회장에 대한 징벌위원회를 열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금치(禁置) 30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하거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별도로 마련된 징벌거실에 수용하는 징계의 일종이다. 14가지 수용자 징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접견·전화·공동행사참가 등 각종 처우가 제한된다.

구치소의 징벌은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조치다.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은 교정시설 내 김 씨의 공범 유무 등에 대한 조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최근 2심 재판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누나와 함께 실행을 도모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밖에 있는 누나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앞서 두 차례 달아난 전력이 있다.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다가 붙잡혔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받다가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인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씨 누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다른 가족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김 씨에게도 도주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라며 "수사 외에도 법에 따른 징벌 등 엄중히 조치해 선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