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출자 특혜'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 영장 기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자산운용사 펀드 출자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류혁(60)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류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범죄 혐의 일부 구성요소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PF 대출 과정에서 류 대표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업체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PF 대출과 금고 측이 투자한 자산운용사의 펀드 출자 비위 의혹에 연루된 단서를 잡고 지난 5일 류 대표를 체포했다. 류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3천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44) 부사장과 청탁을 받고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43) 차장을 지난달 1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66) 회장도 압수수색해 비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