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왜 만나?"…흉기로 애인 팔 그은 30대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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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3917204.1.jpg)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씨(41)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 손가락을 꺾어 부러지게 했다. 그는 총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러 차례 주먹질한 뒤 생수를 얼굴에 붓는 한편, 화장실에 들어가 물기를 닦는 B씨의 머리 부위를 샤워기로 내리치기도 했다. '사실대로 말하라'고 B씨를 협박하며 B씨 팔을 흉기로 그은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