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재정난' 한국국제대 결국 문 닫나…법인 자진 폐교 검토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육부, 3차 계고장 한국국제대에 전달…이행사항 미충족 시 폐교 가닥
    '재정난' 한국국제대 결국 문 닫나…법인 자진 폐교 검토
    재정난에 파산 신청까지 한 한국국제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폐교 통보를 받자 자체적으로 문을 닫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교육부는 체불임금 및 밀린 공과금 지급, 학생들 학습권 보장 등을 이행조건으로 한 3차 계고장을 한국국제대에 보냈다.

    해당 문건은 비공개로 오는 11일까지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내년 초 폐교 절차에 돌입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은 지난 5일 경남 진주시 한국국제대 진주학사에서 이를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후속 조처를 논의했다.

    특히 법인 측은 교육부에서 폐교 통보를 하기 전 자체적으로 학교 문을 닫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학교 교직원들에게 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더해 재정난 때문에 학내 기숙사를 운영 중이던 특수목적법인(SPC)과 최근 계약을 해지하자 기숙사 건물 설립에 기금 약 100억원을 들인 사학진흥재단에서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공문까지 보냈다.

    갚아야 할 빚이 거꾸로 늘어나며 학교 정상화는 더 요원한 꼴이 된 셈이다.

    학교 관계자들은 '범인이 구속됐는데 자수하자는 꼴'이라며 법인의 무성의한 대응을 성토했다.

    한국국제대 관계자는 "법인 측에서 이행조건을 지킬 의지나 능력이 없으니 무의미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진 폐교하겠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며 "학교 구성원 중 정상화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하루빨리 폐교 결정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폐교 결정이 나면 재학생들의 타 대학 편입 등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교직원은 "보통 대학 폐쇄 결정을 하면 교육부를 상대로 이해당사자들이 줄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교육부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 성급히 폐교 결정을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국제대는 미납된 공과금과 체불 임금이 1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난이 장기화하자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남한강 '머리 없는 시신' 끝내 신원 확인 못 해…사건 종결

      지난해 10월 충북 단양군의 남한강에서 발견된 부패한 시신의 신원을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다.충북 충주경찰서는 "(시신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했다. 범죄 혐의점이 없고 신원을 파악할 추가 단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변사사건을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8시께 "하천 부유물에서 사람의 하반신이 나왔다"는 수거업체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업체는 단양 남한강에서 하천 부유물을 수거한 뒤 충주 소재 회사에서 재활용을 위한 분류 작업을 하던 중 시신의 하반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수거물 더미에서 상반신도 발견했지만, 머리 부위는 없는 상태였다.경찰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범죄 행위로 절단된 게 아니라 하천에서 분리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미상이었고, 성별은 여성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사건은 종결했지만, 국과수에 보관 중인 DNA 자료를 토대로 실종자 신고 데이터와의 일치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유사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곧바로 대조·분석에 나설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문신하고 싶어서"…30돈 금팔찌 낚아채 달아난 고등학생

      중고거래 도중 30돈짜리 금팔찌를 낚아채 달아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거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B씨로부터 시가 3000만원 상당의 30돈짜리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군은 대면 거래 과정에서 B씨의 금팔찌를 낚아채 달아났고, B씨는 A군을 따라잡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A군이 탑승한 택시의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A군의 동선을 파악했다.이어 A군의 하차 장소인 서울시 중랑구 상봉역에 미리 경찰관을 배치해 A군이 차에서 내릴 때 검거했다.조사 결과 A군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금 절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불구속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문신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A군으로부터 피해품을 회수해 B씨에게 돌려준 경찰은 A군의 여죄 여부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빗길 무단횡단 중 방지턱에 걸려 다친 시민 "지자체가 보상" 판결

      비 오는 날 과속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 지자체가 치료비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전주지법 민사3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전북 전주시가 시민 A(28)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전주시에 2,900만 원 상당의 치료비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 소송은 2021년 8월 21일 오후 2시에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A씨가 집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밟고 넘어져 시작됐다.당시 A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비에 젖은 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전주시는 "이 사고는 A씨의 부주의로 발생했기 때문에 도로 시설물의 관리자인 지자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해당 도로는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도로의 관리 주체인 전주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지자체의 도로 관리 부실로 A씨가 다쳤다고 판단했다.사고가 일어난 방지턱은 A씨의 집 대문 바로 앞에 설치돼 있어 통상적으로 주민이 오갈 수밖에 없는데도 지자체가 방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특히, 여기에 페인트가 칠해진 방지턱 주변에 '미끄럽다'는 경고문구가 없는 데다, A씨가 이전부터 방지턱을 옮겨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전주시가 이를 들어주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다만 A씨도 비에 젖어 미끄러운 방지턱을 밟고 무단횡단하다가 넘어진 잘못이 있으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전체 손해액 1억 1,300만 원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전주시의 책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