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2050년 무렵까지 국제해운 온실가스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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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비 50% 감축 목표서 상향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무렵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0)한다"는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했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IMO는 지난 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2050년까지 200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50%를 감축하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100%로 끌어올린 것이다.
중간단계 목표도 세웠다.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를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각 국가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점검 차원의 지표로 의무적이지 않다.
또 각 회원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연료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목표 기반 연료유 표준제'와 탄소부담금 등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합한 결합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개념적 의미의 합의만 이뤄졌다.
구체적인 결합조치는 규제 도입이 국가, 해운산업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이 완료되고 규제 수준과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이행방안이 마련된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선박과 연료 분야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정부나 몇몇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면서 "정부를 비롯한 해운·조선·에너지업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IMO는 지난 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2050년까지 200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50%를 감축하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100%로 끌어올린 것이다.
중간단계 목표도 세웠다.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를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각 국가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점검 차원의 지표로 의무적이지 않다.
또 각 회원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연료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목표 기반 연료유 표준제'와 탄소부담금 등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합한 결합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개념적 의미의 합의만 이뤄졌다.
구체적인 결합조치는 규제 도입이 국가, 해운산업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이 완료되고 규제 수준과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이행방안이 마련된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선박과 연료 분야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정부나 몇몇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면서 "정부를 비롯한 해운·조선·에너지업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