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피우던 담배꽁초를 밭에 버려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담배꽁초 밭에 던졌다가 산불 낸 50대 집유
또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께 경북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밭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산불로 번지게 해 임야 2만6천여㎡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산불 피해액은 1억5천여만원으로 추정됐다.

A씨는 "피고인 과실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매우 넓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