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무고' 직접 수사
'허위고소 피해자 돕는다' 광주지검 12명 무고사범 기소
광주지방검찰청이 올해 상반기 경찰의 불송치 수사 기록을 검토해 허위 고소로 선량한 시민을 괴롭힌 무고사범 12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올해 상반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 검찰로 보낸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무고 단서가 발견된 사례 12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했다.

지난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무고'가 포함된 데에 따른 성과라고 검찰 측은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고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기록 검토와 수사를 진행해 전년동기(2건) 대비 6배 증가한 12명의 무고사범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피해자를 강간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를 오히려 '합의로 성관계를 했는데 허위 고소했다'고 맞고소한 A(61)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주점에서 외상값으로 승용차 키를 담보로 맞기고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B(55)씨를 CCTV 영상을 화질 개선 분석한 끝에 불구속기소 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허위 고소한 50대, 자신이 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오히려 맞았다고 신고한 60대 등도 불구속기소 했다.

광주지검은 "CCTV 영상 화질개선, 영상녹화 조사, 직접 현장검증 등 면밀한 과학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규명했다"며 "실체적 진실규명, 사법 통제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