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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군법무관 복무 중 1년간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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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규정 없고 복무 장소 무단이탈 아냐"
    장녀는 고교생 때 권 후보자 학교서 8시간 봉사활동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군법무관 복무 중 1년간 석사과정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된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서울대 석사 과정에 입학해 수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1996년 4월부터 1999년 4월까지 3년간 해군 군법무관으로 일했다.

    그는 경기도 화성군에서 군 복무를 하던 1998년 3월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해 수업을 들었다.

    전역하기까지 약 1년간 복무 기간과 겹친다.

    권 후보자는 "상관의 양해 아래 대학원 수업을 수강했다"며 "근무 시간 이외 야간이나 주말에는 개인적 시간이 주어졌고 이를 활용해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해 별도로 금지·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토요일 수업 또는 이른바 '블록 세미나'(학기 중에 강의를 열지 않고 방학·주말에 한꺼번에 세미나를 진행하는 수업 방식) 수업이 많았고 이를 중심으로 수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시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 수강생 다수가 군법무관, 판검사, 변호사 등 법률가였다면서 이런 군 복무 중 대학원 수업 수강이 관행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해군은 위수지역에 따른 이동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복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시 사병들은 학점을 취득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영외 생활이 보장된 장교로서 석사학위 학점을 취득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영내 생활을 하던 사병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장녀는 고교생이던 2013년 12월29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워크숍 준비총괄' 명목으로 8시간의 봉사활동을 인정받았다.

    주관 기관은 청소년 비영리단체로 알려진 '글리스'로 기재했다.

    당시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했다.

    장녀는 국내에서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현재는 미국 유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1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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