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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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1억3000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스마트폰, 공연 티켓, 게임 아이템 등을 판다고 속여 전국의 피해자 66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정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중고 물품 판매자인 척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에게는 구매를 위해서는 계약금과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며 여러 차례 돈을 더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돈을 입금하면 더 좋은 물품을 보내주겠다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소액결제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등 현란한 말솜씨로 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피해자 통장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입금받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게 시키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게임 등 콘텐츠 소액결제도 여러 차례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포폰으로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했으며, 대포통장과 대포차 등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해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 범죄 이력이 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