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첫 킥스비율 공개…푸본·KDB·MG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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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권고치 150% 밑돌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된 후 보험사들의 첫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공개됐다. 킥스 비율은 이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대체하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자본건전성을 의미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3월말 기준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219.0%로 2022년 12월말 대비 13.1%p 상승했다. 생보사의 경우 219.5%로 13.1%p, 손보사는 218.3%로 13.2%p 각각 올랐다.
경과조치는 새 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한시적인 유예조치를 의미한다. 재무적 부실이 아닌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따른 한시적인 지급여력비율 하락의 경우 이를 유예해 새 제도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취지다.
경과조치 적용 전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은 198.1%로 12월 말 대비 7.8%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보사는 192.7%로 같은 기간 13.8%p 하락했고 손보사는 206.2%로 1.0%p 개선됐다.
대형 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 219.5%, 한화생명 181.2%, 교보생명 232.4%(경과조치 전 156.0%), NH농협생명 325.5%(경과조치 전 175.5%)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푸본현대생명은 경과조치 후 128.3%, KDB생명 101.7%, MG손해보험 82.6%로 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밑돌았다. IBK연금보험의 경우 165.9%였지만 경과조치 전 수치는 68.7%로 100% 기준에 충족하지 못 했다. 당국은 킥스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보험업법상으로는 100%를 상회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19.0%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낸다"면서도 "다만, 최근 경제상황과 금리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푸본현대생명의 경우 지난 3월 이사회에서 3,925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대주주 절차를 걸쳐 이르면 내달 말 이를 완료키로 했다. KDB생명과 MG손해보험은 현재 인수합병시장 매물로 등장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당국 관계자는 "경과조치 적용 전 100%미만 회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보고 후 제출할 개선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3월말 기준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219.0%로 2022년 12월말 대비 13.1%p 상승했다. 생보사의 경우 219.5%로 13.1%p, 손보사는 218.3%로 13.2%p 각각 올랐다.
경과조치는 새 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한시적인 유예조치를 의미한다. 재무적 부실이 아닌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따른 한시적인 지급여력비율 하락의 경우 이를 유예해 새 제도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취지다.
경과조치 적용 전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은 198.1%로 12월 말 대비 7.8%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보사는 192.7%로 같은 기간 13.8%p 하락했고 손보사는 206.2%로 1.0%p 개선됐다.
대형 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 219.5%, 한화생명 181.2%, 교보생명 232.4%(경과조치 전 156.0%), NH농협생명 325.5%(경과조치 전 175.5%)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푸본현대생명은 경과조치 후 128.3%, KDB생명 101.7%, MG손해보험 82.6%로 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밑돌았다. IBK연금보험의 경우 165.9%였지만 경과조치 전 수치는 68.7%로 100% 기준에 충족하지 못 했다. 당국은 킥스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보험업법상으로는 100%를 상회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19.0%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낸다"면서도 "다만, 최근 경제상황과 금리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푸본현대생명의 경우 지난 3월 이사회에서 3,925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대주주 절차를 걸쳐 이르면 내달 말 이를 완료키로 했다. KDB생명과 MG손해보험은 현재 인수합병시장 매물로 등장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당국 관계자는 "경과조치 적용 전 100%미만 회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보고 후 제출할 개선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