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보류 등을 일본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 안전을 위한 3대 조치를 제안한다"며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 잠정 보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렇다면 해양 투기를 보류하는 것이 답이다.
관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둘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해 열리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의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민주당에 환경과 건강 생태 관련 국제기구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 사안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아예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며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 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예 문을 닫고 있다.
집권당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검찰 특활비, TV 수신료 분리 고지 등 방송장악 시도,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조치, 감사원의 정치 감사, 국정원 인사 파동, 민생경제 파탄 등 총체적 국정 난맥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는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현안이 쌓여 있는 국회 상임위를 당장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회의 소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애초 예정된 오는 5월 9일에서 한두 달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시간을 더 주는 방안도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재개 원칙은 유지하되 다주택자들이 정부 정책 변화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들여다보겠다는 판단이다.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현안 브리핑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5월 9일이 아니라 한두 달 뒤 종료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2022년 5월부터 1년 단위로 연장된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중과가 재개되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최대 30%포인트(3주택자 이상)가 가산된 양도세가 적용된다.이 대통령이 중과 재개 방침을 밝히자 시장에서는 중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아예 매물을 내놓지 않는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양도세 폭탄’을 맞느니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하는데,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마당에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5월 9일보다 늦춰 주택 처분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며 “처분에 상당한 기간
미국이 국무부 매뉴얼에 단기상용(B-1) 비자 입국자의 활동 항목 중 '전문 트레이너' 항목을 신설했다.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 설립 프로젝트에서 장비나 생산공정 기술자 외 직원들의 B-1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활용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 대표단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신설된 '전문 트레이너'는 미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직 또는 독점적 기법과 기술 노하우 등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구금사태' 이후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해왔다. 양국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근로자가 B-1비자와 ESTA로 입국해 공장설비 설치·시운전과 미국 근로자 교육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같은 방침은 유권해석을 통해 적용돼왔기 때문에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예컨대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건설 기술자들도 미국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기술이 있다면 단기 상용비자로 입국해 일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매뉴얼 개정을 반영해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B-1 비자 또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정리한 '팩트시트'를 업데이트했다. 이는 작년 9월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매우 복잡한 제품, 기계 등을 만들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올 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