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낚시객 인원 초과 탑승시킨 선장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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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전께 충남 태안군 남면, 안면읍 일대 선착장에서 규정보다 더 많은 인원을 1t∼3t급 어선 3척에 탑승시킨 뒤 인근 해상 좌대 낚시터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6∼10명인 최대 승선 인원을 무시하고 각 어선당 1∼4명을 추가로 더 태워 운항하다 적발됐다.
해경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상 낚시터 인근 최대 승선 인원 초과 운항, 영업시간 제한, 질서유지 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 좌대 낚시터는 선착장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과승 행위가 고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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