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 관련 풍문을 유포해 차익을 챙긴 전업 투자자가 검찰에 통보됐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전업투자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B사 등 15개 종목을 사전 매집했다. 이후 주식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사외이사가 XXX과 페이스북 친구네요", "XXX 용산 출마설? 본사가 용산인 회사' 등 이들 종목에 대해 인맥, 지역 등 유사성만으로 정치인 테마주로 부각하는 글을 썼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사전 매집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냈다. 매도 직후에는 관련 글을 삭제했다.증선위는 "정치테마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주가 예측이 어려워 매매에 유의해야 한다"며 "또 정치인의 학연·지연 등 단순 인적 관계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정치테마주 변동성 확대에 따라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시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 밖에 지분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D사는 C사 지분을 6.88% 보유하고 있었다. 2021년 12월 C사가 상장해 대량보유(신규) 보고 의무가 발생했지만 지연보고해 과징금이 부과됐다.E사(F사 지분율을 최대 19.79% 보유)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F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취득·처분해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했지만, 늦게 보고해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위 사례를 포함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검찰 고발·통보 3건, 과징금 7건,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