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미처리수와 섞이지 않도록 예방"
최종방류구 거치지 않은 하수처리수 바로 재이용한다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하수처리수를 바로 재이용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1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가 내려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초과할 경우 정화를 하지 않은 하수를 배출했을 때 정화한 하수와 섞여 재이용수 수질이 악화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또 친환경 페인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업계 민원을 받아들여 친환경 페인트를 작년 30%, 올해 45%, 내년부터 6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한 '친환경 도료 사용률' 기준을 2년씩 유예했다.

환경부는 대기 중으로 휘발돼 악취를 풍기거나 햇빛을 받으면 오존을 발생시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페인트 사용을 장려해왔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중에는 벤젠,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도 있다.

이외에도 화학물질을 양도할 때 절차를 간소화해 영업비밀 유출 부담을 줄이고, 연구사업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무상 제공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각시설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정수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