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고객은 'TV수신료 계좌' 받아야…'고지서 분리'까지 석달간 과도기
'987만세대' 아파트 혼선 예상
한전, 징수비용 급증에 "합의 안되면 KBS와 계약파기 가능성도"
내일부터 신청 않고도 전기료·TV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종합)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을 앞둬 향후 분리 징수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 약 3개월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이 유지된 가운데 분리 납부를 원하는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는 과도기적 방식이 적용되다가, 이후 완전한 분리 징수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전기요금이 관리비와 함께 청구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리 징수 업무 방법이 아직 정착되지 않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일부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비자동이체시 신청없이 분리납부…자동이체시 수신료 납부계좌 받아야
1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 징수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전은 입법 취지에 맞춰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한전은 KBS와 위탁 징수 계약 변경 협의, 실무 준비 등으로 앞으로 약 석 달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KBS와 (징수 위탁) 계약이 남아 있고,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준비 기간에는 부득이 현행 방식으로 청구하고 고객들이 수신료를 별도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 한다"고 밝혔다.

우선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비자동이체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낼 수 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두 번에 걸쳐 낼 수도,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도 있다.

만일 고객이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2천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한전은 전기요금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있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된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간다.

◇ 아파트 주민, 분리 납부 원할 땐 관리사무소 요청해야
전기요금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과 달리 대단지 아파트는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와 대표로 전기공급 계약을 맺는다.

이런 아파트 단지는 2만8천여개로, 세대 수로는 약 987만 세대에 달한다.

한전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관리사무소는 각 가구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걷은 다음 이를 모아 한전에 전달한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뤄지려면 각 관리사무소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서 "집합건물 관리 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 개별 세대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단지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안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각 아파트 단지가 새 징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일선에서는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최대한 고객에게 불편이 생기지 않게 준비하겠지만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내일부터 신청 않고도 전기료·TV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종합)
◇ '분리징수' 비용 1천800억원 누가 부담하나
향후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가 별도 제작돼 발송되는 단계에 접어들면 TV 수신료 징수 비용은 급증하고 실제 걷히는 TV 수신료는 적어지면서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KBS와 한전 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전은 TV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약 68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비용이 1천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전은 현재 KBS와 TV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을 근거로 수신료의 6.2%를 수수료로 받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 이 비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내부적으로 분리 징수 본격화 때 TV 수신료의 약 30%를 수수료로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이 같은 상황 변화를 이유로 KBS와의 위탁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신료 급감 예상 속에서 비상 경영에 들어간 KBS가 한전의 계약 변경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전은 KBS가 징수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의무 발생 가능성을 무릅쓰고라도 계약 중도 파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분리 징수 비용과 관련해 KBS와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계약 파기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