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작가 이어 코미디언도 "챗GPT, 내꺼 베꼈다" 소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을 몰고 온 오픈AI의 챗GPT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소설 작가에 이어 최근 코미디언까지 나서 자신의 저작물을 생성형 AI가 동의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유명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세라 실버먼은 크리스토퍼 골든, 리처드 카드레이 등 다른 두 명의 작가와 함께 지난 7일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메타플랫폼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실버먼은 “오픈AI와 메타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훈련하기 위해 동의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회사가 ‘라이브러리 제네시스’ ‘Z 라이브러리’ 등 섀도 라이브러리에서 얻을 수 있는 저작권이 포함된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획득해 LLM 훈련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섀도 라이브러리란 숨겨져 있거나 쉽게 액세스할 수 없는 콘텐츠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이들은 오픈AI에 대해 “챗GPT가 생성한 작품의 요약을 보면 이 챗봇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 교육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챗GPT 등 챗봇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소설 <세상 끝의 오두막>의 저자인 폴 트렘블래이와 소설 <버니>의 저자 모나 어와드 등도 챗GP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유명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세라 실버먼은 크리스토퍼 골든, 리처드 카드레이 등 다른 두 명의 작가와 함께 지난 7일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메타플랫폼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실버먼은 “오픈AI와 메타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훈련하기 위해 동의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회사가 ‘라이브러리 제네시스’ ‘Z 라이브러리’ 등 섀도 라이브러리에서 얻을 수 있는 저작권이 포함된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획득해 LLM 훈련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섀도 라이브러리란 숨겨져 있거나 쉽게 액세스할 수 없는 콘텐츠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이들은 오픈AI에 대해 “챗GPT가 생성한 작품의 요약을 보면 이 챗봇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 교육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챗GPT 등 챗봇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소설 <세상 끝의 오두막>의 저자인 폴 트렘블래이와 소설 <버니>의 저자 모나 어와드 등도 챗GP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