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휴직 기간 반영해 연차 축소한 것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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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직땐 근로제공 의무 정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 못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 못해"
회사가 직원의 장기 휴직 기간을 반영해 연차를 축소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영수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판사는 학교법인 소속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와 B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근속기간이 각각 22년과 25년으로 평소에는 연간 25일씩 개인 연차휴가를 받았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장기 안식년 휴직을 했고 B씨도 같은 해 8개월가량의 장기 병가와 안식년 휴직을 사용했다.
회사는 2021년 A씨와 B씨에게 각각 근로 개월 수에 따른 연차휴가 6일과 4일을 부여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하는데 이들은 휴직으로 근로일수가 80%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A씨와 B씨는 “휴직 기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줄어든 연차만큼의 휴가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6개월을 개근했으니 25일의 절반인 12일의 연차를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황 판사는 “유급휴일이란 ‘휴식을 취해도 근로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휴직처럼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돼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휴직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고용노동부가 2021년 8월 A씨와 B씨의 연차휴가 계산방식을 반영한 행정해석을 내놓긴 했지만, 두 사람이 사용한 이전 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내놓은 것은) 기존 계산방식이 위법하다는 뜻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영수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판사는 학교법인 소속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와 B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근속기간이 각각 22년과 25년으로 평소에는 연간 25일씩 개인 연차휴가를 받았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장기 안식년 휴직을 했고 B씨도 같은 해 8개월가량의 장기 병가와 안식년 휴직을 사용했다.
회사는 2021년 A씨와 B씨에게 각각 근로 개월 수에 따른 연차휴가 6일과 4일을 부여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하는데 이들은 휴직으로 근로일수가 80%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A씨와 B씨는 “휴직 기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줄어든 연차만큼의 휴가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6개월을 개근했으니 25일의 절반인 12일의 연차를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황 판사는 “유급휴일이란 ‘휴식을 취해도 근로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휴직처럼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돼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휴직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고용노동부가 2021년 8월 A씨와 B씨의 연차휴가 계산방식을 반영한 행정해석을 내놓긴 했지만, 두 사람이 사용한 이전 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내놓은 것은) 기존 계산방식이 위법하다는 뜻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